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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07/02/20

인증원 2007. 7. 11. 17:00
저작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07/02/20
저작권관련 wrote...
: 제가 1월 말경에 **파라치로 유명한 모 사이트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 사전합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저는 처음 당한일인지라. 사전합의 신청을 하였지만.
: 그 사이트에 저작권 보호 목록에는 제가 신고당한 영화가
: 그 당시에는 게시 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신고를 당하고 제가 업로드 한 영화를
: 삭제 하고 난 몇일 뒤에
: 신고당한 사이트 저작권 보호 목록에 신고당한 영화가
: 게시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제가 합의금을 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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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고소를 했다면

저작권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그 당시 저작권보호목록에는 없었지만 추후에 권리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