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wrote... : 제가 1월 말경에 **파라치로 유명한 모 사이트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 사전합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저는 처음 당한일인지라. 사전합의 신청을 하였지만. : 그 사이트에 저작권 보호 목록에는 제가 신고당한 영화가 : 그 당시에는 게시 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신고를 당하고 제가 업로드 한 영화를 : 삭제 하고 난 몇일 뒤에 : 신고당한 사이트 저작권 보호 목록에 신고당한 영화가 : 게시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제가 합의금을 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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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고소를 했다면
저작권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그 당시 저작권보호목록에는 없었지만 추후에 권리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