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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07/02/20

인증원 2007. 7. 11. 17:24
문의드립니다. 2007/02/20
김wrote...
: 몇 일전에 인터넷 거래를 통해 오토바이를 다른 구매자분께
: 90만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 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연락온 분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 화물을 통해 오토바이를 보냈습니다.
: 제가 전 주인으로부터 구매한지 한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에
: 세부적인 내부문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고 시동이 안 걸리기때문에
: 밀어서 타시거나 고쳐서 타야한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구요...
: 근데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께서 오토바이를 센터에 맡겨서 자세히 알아보니
: 이것저것 수리할 것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저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전부 얘기했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 미쳐 파악하지 못했기에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분께서
: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희 집 재산에 가압류를 걸겠다고도 하네요...
: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오토바이 상태를 정확히 파악못하고 판매한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p.s.오토바이가 50cc라 등록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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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오토바이 거래시 오토바이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를 안했을 경우 환불 및 수리비청구등이 가능 할 것이나,

사안에서는 설명을 해 주었고 본인 또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