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te... : 안녕하세요, 법률사님... 전 두달이 된 신혼 남자입니다... 현재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 저희는 지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그마한 옷가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 신용 관계로 저희 부인의 명의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부터 통장의 돈이 제가 모르는 사람 앞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전기세금이나 집세 등등 세금도 연채중이며... (가계는 부인에게 모두 맏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옷가게에 대한 공과금은 전혀 내지도 않고 연채를 시키었었으며 주위의 인물들에게 제가 모르게 돈을 빌렸고 갚지도 않고... 가출을 해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정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가끔 문자가 한 통씩 날아오는 것입니다... : 법률사님... 제가 부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 그리고 제가 그 부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법률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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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므로 부부는 각자의 단독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이
원칙이고 부부 중 한 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을 다른 한 쪽이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가사비용등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빚을 졌다면 이를 갚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하셔서 채무변제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