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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중앙선 침범, 사고 2007/06/05

인증원 2007. 10. 9. 11:27
자전거 탑승, 중앙선 침범, 사고 2007/06/05

전wrote...
: 갓길이 없는 도로를(보행자 길이 없는) 진행 방향으로
: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뒷 편에서 차가 위협해 뒤를 보다
: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의 음주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은 치료비만 주고 피해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일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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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과 별도로, 도로의 상황, 귀하의 위협에 대한 방어행위의 증명, 중앙분리대 유무, 상대방 차량의 과속여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