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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2007/06/07

인증원 2007. 10. 9. 11:31
손해배상 및 위자료 2007/06/07

정wrote...
: 수고하십니다..변호사님..
: 다름이 아니라 5월2일에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가 5월 27일 경찰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초범에 고등학생이라더군요..(가해자 측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 그리고 오토바이는 작년6월말에 15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도난 후 상태는 견적 15만원~20만원 정도의 변화정도 입니다.
: 즉 외견상으로는 도난전후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 그러나 도난 일부터 약 일주일간 도난 당한 곳 주변에 찾아주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A4용지를 약 100장 붙였죠..그리고 하루 2~3시간 정도 주변 탐문도 병행했었죠..현재 공인회계사 준비로 시간압박이 상당했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견적은 15~20만원/ 제가 받은 스트레스/ 빼앗긴 시간/ 택시비 약 30만원(하루1.2만원*26일)
: 을 총계해 보니 약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가해자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제 생각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합의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인지요..
: 또한 가해자입장, 즉 주는 사람입장이되면 합의금을 낮출 목적등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 대해 합리화하고(가해자측 대리인인 삼촌이란분은 통화상으로 어린나이에 그럴수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또한 이 삼촌이란분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런 경우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대표로 나서는것 같습니다. ) 죄를 경감하려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에 제가 산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가해자도 초범이라지만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법률지식이 전무하기에 허접하기만한 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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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토바이 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에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손해배상의 법리는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생명의 침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처럼 물질적 손해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오토바이 수리비(입증방법 :견적서)일 것이고, 나머지 정신적 피해는 물피에서 어려울 것이고, 택시비는 입증하기가 용의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으로 30시간에 대한 피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그 손해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에게 만족을 줄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