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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2007/06/08

인증원 2007. 10. 9. 11:35
채권회수 2007/06/08

강wrote...
: <이미 검찰에 사건송치된 사항입니다.-사건번호 2006형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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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이며, 기관장을 대리하여 고소 및 진술을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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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직장과 인터넷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그 회사에 지불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입금받도록 돼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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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3800만원의 결제금액을 입금해주지 않아 지불할 것을 종용하니 약속어음 2건을 공증하여 그 전에라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장담하며 본인 직장에 공증어음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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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채권추심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결제대행회사가 거래하던 각 카드회사 담보예치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강제집행 신청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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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직장보다 2달이나 먼저 카드회사 담보예치금을 찾아갈 목적으로 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들어와서 본인의 직장에서는 한푼도 찾아갈 게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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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하여 2005년 5월에 결제대행회사에 근무하던 모든 자금을 담당하며 본인 직장에 공증어음 발행을 대리해주었던 실장 녀석과 대표이사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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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고도 시일이 한참 흘러 피고소인 2명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청으로 "혐의있음"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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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 사건의 전후관계를 따져보니 결제대행회사의 "실장"과 일명 "바지사장"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약속어음을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바지사장"은 결제대행회사가 자산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카드사 담보예치금 전액을 빼돌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에 출두하여 피고소인(실장)이 본인 입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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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서 조사받을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잘잘못이 가려졌음에도 피고소인이 처자식이 있는 30대 건장한 남자라는 이유를 들어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듯이 '이 사람도 시켜서 한 일'이라는둥, 전부명령 판결난 걸 취소화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둥 그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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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서 시간 질질 끌고 있던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카드사의 담보예치금이 남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죄있는 자(피고소인 실장)에게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싶은데 검찰에 진행상황을 질의를 해도 조사진행중이라는 말만 툭 던지고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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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 의견을 물어보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말도 있고, 판결이 나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부득이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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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이 돈을 피고소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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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공사는 카드결제대항 업체의 횡령, 사기 등으로 그 대금을 받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한 집행과정에서 상대방의 담보예치금이 통모에 의한 소송사기 등으로 불법 집행되어 결국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실제 이들로 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적극재산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이를 조사 확인하여 우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그 소송사기 사건의 채권자,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귀하의 입장에서 업무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해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