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제가 6월5일날 음주운전과 뺑소리 혐의로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 : 제가 보험처리가 안되서 개인합의를 봐야하는데 : : 그 피해자분들(2명)이 합의금을 견적서와 진단서를 보내줄테니까 : : 보험처리가 됫을경우의 최적액(자기들이피해를안보는한에서)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 :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과 맞으면 합의를 해주겟다고하고 : : 안그러면 구속시킨다고 하는데요,,, : : 전치 1주당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 : 그리고 합의가 안되서 경찰서에 피해자분이 진단서를 제출할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혈중알콜 0.192엿구 사고는 경미하게 뻉미러하나 부서지고 : 운전석과 뒤자석 문이 긁힌정도구요.,,, : : 그분들도 특별히 아프신곳은 없다고 하시는데.. : : 이럴경우 평균적으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드려야 : : 법률상으로 합의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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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난 것인지!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한 것인지!
움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뺑소니를 하여 검거 된 것인지!
혈중알콜 0.192라고 하는 것을 보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이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만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도 귀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필요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적절히 합의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실제 수리비 상당의 돈, 치료비에 소요된 돈 정도. 만약, 경미한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 후유장해 주장 등은 일단 합의를 거부하시고 민사상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