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상속문제군요 2007/06/15

인증원 2007. 10. 12. 11:34
상속문제군요 2007/06/15

정wrote...
: 저는 41세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장남입니다.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때부터 "남묘호렝게교"라는 종교를 하셨는데 저도 어렸을때는 열심히 부모님을 따라 종교활동을 하다가 20세가 넘어 군대를 갈 즈음부터 그 종교를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다니게 되고 어머님은 어머님이 원하는 여자(부모님이 믿는 종교를 하는 여자)와 결혼을 원하셨으나 저는 지금의 저의 부인과 10년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 10년전 결혼시 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결혼(종교문제--아버님은 반대하지 않았음)을 하여서 그런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따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결혼후 어머니는 저의 아내에게 당신이 하시는 종교를 무조건 할 것을 강요하셨고 저는 중간에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99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재산분배에 대한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라고 해야 부모님이 살고계셨던 아파트 한채입니다. 집의 명의는 물론 아버님앞으로
: 되어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의 사망신고를 동생과 같이 했습니다.
: 그리고 몇달이 흘러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 "아버지 사망신고가 않되서 그러는데. 형 인감도장좀 줘 내가 가서 다시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께" 라고 해서 별 의심없이 제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몇달후 저의 아내가 좀 이상하다며 집의 등기를 좀 확인하자고 하여 뭐 별일 있겠냐며 등기를 확인했는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 그리고 또 몇달후 어머니와 동생이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 이사를 하시고 집의 명의는 동생 앞으로 다시 바뀌어 있었고요..
: 참 동생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전에 저에게 약2천만원정도의 돈을 어머님이 주셨는데 그때 하도 살기가 힘든 관계로
: 아무생각없이 받았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 전체를 동생 앞으로 옮기고 저에게는 2천만원만을 주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참고로 집이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던 이사가기 전의 집은
: 현재 5~6억은 가는데 동생과 어머님이 집을 동생 앞으로 이전한 집은 현시새가 2억 밖에 안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 집을 자신의 앞으로 하려고 막대한 손해를 보며 그런 짓을
: 한 것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전세 2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며
: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 동생은 어머니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 동생은 결혼할때 저와 사이가 않좋아서 였는지 저에게 성의
: 없게 청첩장을 직장으로 보내와서 화가 난 저는 결혼식장에
: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처가집에는 형이 있다는
: 말도 하지않아서 제수씨가 형의 존재를 모르더군요..
: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집도 없고 매달 살림에 쪼들리고
: 아이들은 커가고..
: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서 조금 이나마 금전 적인 도움? 을 받을수 있을 까요?
: 아버지 재산에 대한 저의 지분이 있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사는 것이 막막하고 형제 부모에 대한 배신감 마져 듭니다.
: 80세가 다 된 고모님 두분은 법으로 라도 고소해서 니 몫을
: 받으라고 하십니다.
: 어떡하면 좋을까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가족간의 종교문제, 상속문제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고 계시군요. 우선 힘내세요. 좋은일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어머지를 거쳐 동생에게 넘어갔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 졌을 것이고, 귀하가 교부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동생을 상대로 아버지 사망신고를 위하여 교부한 인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등의 부정사용,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부정하게 작성하고, 등기공문을 기망하여 불법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공증증서부실기죄 및 동 행사죄로 고소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위 죄의 증명을 위하여 인감의 교부과정에 대하여 동생과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