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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007/06/15

인증원 2007. 10. 12. 11:40
계약 명의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007/06/15

홍wrote...
: 업무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
: 우리시에서는 청사내 임대시설(식당)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4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A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하던 중(사용허가조건에 타인에게 사용권의 권리 및 양도를 금하며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사항이 있음) 사용료의 과중한 부담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05년 위탁운영형식을 체결하였습니다.
: 한데 이 과정에서 원 사용자인 A가 위임장(위임장내용: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장 내용의 중간부분에 명의인변경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을 부인인 B에게 주어 계약체결인이 갑-시장의 대리인인 홍길동, 을- (A의 대리인이라는 표시없이) 부인인 B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담당공무원이 B는 단순한 대리인일뿐이며 명의변경을 주장할 경우 허가조건에 위배됨을 통보하지 않아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당시 담당자가 계약체결이후 사용료고지를 여전히 A에게 하고 있었던 걸로 보아 명의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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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을 인계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용료 체납이 있어 A의 급여에 압류조치하였는 바,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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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입장 : A에서 B로 임의적으로 명의변경한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허가조건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사용자는 A이다. 그러므로, 체납자는 A이며, A에게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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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임차인)의 입장 : A가 B에게 준 위임장에도 ‘명의인 변경에 관한 건’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당시 시에서 그 사항이 허가조건에 위배된다는 통보도 없었고, 위탁운영계약서의 명의인인 을도 B로 되어 있으므로 시에서 B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압류조치를 A에게 한 것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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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내용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자우편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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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 귀 시가 A에게 한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쉽게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귀시의 전임자가 임대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명의변경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아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위 임대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새로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A에 대한 압류조치는 부당해 보입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전임자의 과실을 물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