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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2007/06/18

인증원 2007. 10. 12. 11:46
의료보험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2007/06/18

재로 wrote...
: 작년 11월경 어떤사람과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이 안와골골절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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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100만원에 합의를 해서 잘 넘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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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대방 구상금 3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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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보험처리해서 치료를 받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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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을 물어줄때 분명 병원비가 보험이 안되서 50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그부분까지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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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다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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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해 사고의 가해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치료비의 일부를 구상당하신 모양이군요.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할때 그 합의 내용(합의서)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주로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구상금 청구가 귀하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그 치료비는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 성명 주소, 수신자 성명 주소, 발신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