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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2007/06/18

인증원 2007. 10. 12. 11:51
상속문제 2007/06/18

이wrote...
: 올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산사람은 살아야할 이유로 말하긴좀 그렇지만 어찌해야 할지몰라서 글올립니다. 처음 임대아파트에 제명의로 살다가 부채관계가 있어 명의를 아버님명의로 변경했습니다. 5년후 분양권을 취득하였고,아버님명의 제명의로변경하려했으나 하지못하고,돌아가셨습니다. 추후 명의변경을해야 하는데 필료한서류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아파트권부터 처리하려고 하는데,형제는 모두6남매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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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속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분배문제가 남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우선 상속받을 권리는 없으며 귀하가 거주하든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아버님명의로 변경하여, 그 후 그로 인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파트 분양 당시 귀하의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치루었는지에 따라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증가에 귀하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지분으로 분할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우선하여 그 부분을 상속받는 수 있을 것입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6남매와 모가 생존해 있으므로 형제들은 각 2/15, 모친은 3/15이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귀하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분쟁없이 협의분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