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 ***의 계정(캐릭터)를 2004년에 : A라는 사람에게 팔게되었습니다. : 팔면서 A에게 제 주민등록등본과 : 계정(캐릭터)포기각서를 써줬습니다. : 그런데 A가 B에게 : 계정(캐릭터)를 팔게되었습니다. : 여기서 A는 저의 동의없이 :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 마치 제가 계약에 관련있어 보이게 하였습니다. : 지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다시 : 계정(캐릭터)를 팔았습니다. : 또, C라는 사람이 D에게 계정(캐릭터)를 : 팔았다고 합니다. : 저는 A에게 팔때만 제가 직접 : 거래하였고 나머지 거래는 자세히 :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뜬금없이 : D라는 사람에게 전화가와서 : 자기가 계정(캐릭터)을 샀으니 : 비밀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 퀴즈를 초기화 해달라는 겁니다. : (퀴즈의 초기화는 계정명의자 본인핸드폰이나 : 계정명의자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 이용해야만 초기화할수 있습니다) : 저는 처음에 아무생각없이 해줄려고 하다가 : 가만히 생각하니 저는 B도 C도 D도 :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해줬다가 : 큰일나겠다 싶어서 : 제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 일단 : 계정(캐릭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 D에게 C라는 사람한테 계정(캐릭터)을 : 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 원하는데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D는 객관적인 증거는 : 제시하지 않으면서 C랑도 연락이되지않으니 : 단지 자기를 믿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C랑 연락해서 해결하시던지 : C를 신고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 그동안 계정(캐릭터)는 변경하거나 만지지않고 : 가만히 둘테니 해결되면 찾아가시라고 했습니다. : 그이후 D는 돌변하여 :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느니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여 :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 D가 대부업체 직원임을 이용해서 : 의정부2동 사무소에서 : 제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것처럼 : 자료를 위조하여 제 주민등록초본을 : 2회에 걸쳐서 6통을 동료직원과 : 나누에 발급받았습니다. : 또 제가 직접 발급받은것처럼 : 초본을 위조하여 게임사에 보내어 : 계정(아이템)의 퀴즈를 초기화 시켰습니다. : : 두서없는 글읽느라 수고하셨는데요 : 제가 궁금한건 : A가 주민등록초본발급 위임장을 : 위조하여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 D의 사문서위조및 그것을 이용한죄와 : 주민등록법위반 또 대부업체 직업임을 :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것에 대해 : 대부업체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내일 오전중으로 :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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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D, C, B, 대부업체을 공문서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의 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료 위조에 의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관계 서류를 위조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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