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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술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2007/06/18

인증원 2007. 10. 15. 11:51
수사 진술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2007/06/18

고민녀 wrote...
: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현재 가해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중,아직 처분 전임)어떤 남자를 고소하였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경찰서대질신문때 증거인 녹취록(여기에 모든 범죄혐의를 본인 다 시인하였음에도) 을 형사가 들이밀자 그건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를
: 하니까 자기가 하두 지겨워서 생각없이 해버린 말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형사도 기가 막히다고..
: 어쨌든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중인데 너무너무 괘씸해서 역울해서 그때 형사앞에서 저를 정신이상자로 한 소리를 명예훼손,모욕죄로 다시 고소하고 싶습니다.
: 그건 다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 가능할까요?아님 같은 사건 수사중 일어나 ㄴ일이고 송치중일뿐 검사처분도 나기 전이니 다른 별개의 고소건으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 처벌수위가 낮다 하더라도 꼭 괴로움을주고 싶고 귀찮게 하고 싶거든요..제가 돈도 다 뺏기고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 폭행,협박 이래봤자 벌금형에 그칠거 같은데 그놈은 그런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범이기 때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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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혐의점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하는 것보다, 처리중인 사건에 병행하여 신문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나다.

위 폭행, 협박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의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위 벌금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든지 하는 사정하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 또한 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