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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정파탄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2007/06/18

인증원 2007. 10. 15. 11:45
상간자(가정파탄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2007/06/18

김wrote...
: 저는24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가 중학교때 부모님들이 잦은 싸움이 많았습니다..
: 그러던중 어머니께서 경찰과 바람나서 임신을하셨습니다..
: 아버지는 그소식을듣고.. 맨날 몇일 술에 쪄들어서..
: 살았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이혼을 해주셨고....
: 아버지는 2006년에 간질환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 하루하루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지냈던 생각만하면..
: 마음이아픔니다.. 지금 현재 그경찰과 어머니는
: 동거 아닌 동거를 하십니다.. 그경찰은 부인이 있는상
: 태이고... 더이상 이런현실에서는 제가 살아가기가
: 너무힘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 그경찰과 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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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귀하에게 심심한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부친이 상간자(경찰)에게 간통 및 가정파탄원인제공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귀하의 부친이 이혼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통은 용서를 하고 협의이혼을 한 것인지,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협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간자(경찰)과 귀하의 모가한 불법행위는 귀하의 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하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상간자(경찰)가 아직 현직에 있는 경우, 그 상급기관에 진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 내부 규율에 의하여 면직, 해직, 감봉, 권고사직 등의 징계가 내려 질수도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고소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