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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등 2007/06/18

인증원 2007. 10. 15. 11:38
공증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등 2007/06/18

김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 ***의 계정(캐릭터)를 2004년에
: A라는 사람에게 팔게되었습니다.
: 팔면서 A에게 제 주민등록등본과
: 계정(캐릭터)포기각서를 써줬습니다.
: 그런데 A가 B에게
: 계정(캐릭터)를 팔게되었습니다.
: 여기서 A는 저의 동의없이
: 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 마치 제가 계약에 관련있어 보이게 하였습니다.
: 지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다시
: 계정(캐릭터)를 팔았습니다.
: 또, C라는 사람이 D에게 계정(캐릭터)를
: 팔았다고 합니다.
: 저는 A에게 팔때만 제가 직접
: 거래하였고 나머지 거래는 자세히
: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뜬금없이
: D라는 사람에게 전화가와서
: 자기가 계정(캐릭터)을 샀으니
: 비밀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 퀴즈를 초기화 해달라는 겁니다.
: (퀴즈의 초기화는 계정명의자 본인핸드폰이나
: 계정명의자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 이용해야만 초기화할수 있습니다)
: 저는 처음에 아무생각없이 해줄려고 하다가
: 가만히 생각하니 저는 B도 C도 D도
: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해줬다가
: 큰일나겠다 싶어서
: 제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 일단
: 계정(캐릭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 D에게 C라는 사람한테 계정(캐릭터)을
: 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 원하는데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D는 객관적인 증거는
: 제시하지 않으면서 C랑도 연락이되지않으니
: 단지 자기를 믿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C랑 연락해서 해결하시던지
: C를 신고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 그동안 계정(캐릭터)는 변경하거나 만지지않고
: 가만히 둘테니 해결되면 찾아가시라고 했습니다.
: 그이후 D는 돌변하여
: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느니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여
: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 D가 대부업체 직원임을 이용해서
: 의정부2동 사무소에서
: 제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것처럼
: 자료를 위조하여 제 주민등록초본을
: 2회에 걸쳐서 6통을 동료직원과
: 나누에 발급받았습니다.
: 또 제가 직접 발급받은것처럼
: 초본을 위조하여 게임사에 보내어
: 계정(아이템)의 퀴즈를 초기화 시켰습니다.
:
: 두서없는 글읽느라 수고하셨는데요
: 제가 궁금한건
: A가 주민등록초본발급 위임장을
: 위조하여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 D의 사문서위조및 그것을 이용한죄와
: 주민등록법위반 또 대부업체 직업임을
: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것에 대해
: 대부업체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내일 오전중으로
: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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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D, C, B, 대부업체을 공문서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의 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료 위조에 의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관계 서류를 위조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