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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2007/06/19

인증원 2007. 10. 15. 13:10
특별손해 2007/06/19

윤wrote...
: 저는일반대학생입니다...
: 학교시험을보러가기위해...{학교시험시작11시시작}
: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10시5분차를예매하였습니다..
: 그렇데...차량시간이되도오질않고...아무런사전통보도업고 아무런대체가업었습니다...그래서...담당자를찾아가...물어보았더니...차가막혀서...아직도착을못하고있다고...기다리라고하더군요...차량도착시간이..40분정도지체가되어...
: 학교시험을보지못하게되었습니다...이에대한손해배상을받고싶은데...사전통보도업고..아무런대첵도업이..차량시간은10시5분이고...40분이나지체되어...개인적인{학교시험}을치루지못하게되었는데...이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 예들들어...인간의실수로..차량사고나..이렇한문제가아닌..
: 약속을어기고...그에대한아무런대체가업었는데...
: 그정도는버스터미널쪽에책임을물어야하지않을까요??
: 소중한답변..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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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통학버스의 연착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운수회사에게 그에 상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사정은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만한 통상의 손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의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라면 운수회사가 귀하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위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제750조)에도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시험이라면 시험을 위하여 보다 일찍 출발을 서두르거나, 그 전날 시험장 근처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기타 판례 등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례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