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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해지 2007/06/18

인증원 2007. 10. 15. 12:04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해지 2007/06/18

김wrote...
: 안녕하세요...
: 98년도에 아버지 하시는 일이 부도가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 근데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건가요?
: 어떤 분들은 5년 안에 소를 재기하지 않았으면 가압류해지 신청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해지를 하는 건가요?
: 신청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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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98년 당시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현재 그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가압류 집행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취소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법원 양식 비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접수시 채권자 본 가압류 사건의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