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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점유자의 손배책임(민법 제759조) 2007/06/18

인증원 2007. 10. 15. 13:03
동물점유자의 손배책임(민법 제759조) 2007/06/18

박wrote...
: 저희집에 여자친구가 왔다가
:
: 저의 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려서 (1달넘은일)
:
: 지금은 다 아물로 지났지만 색소침착과 약간의 흉터 때문에
:
: 성형비 140중 7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
: 저희집에 온건 물론 강제가 아니고 잠깐 들어올래 해서
:
: 자진해서 들어왔고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얘였습니다.
:
: 그리고 저희 강아지에게 저도 전에 물리고 했었고 그런것도 얘기한적 있구요.
:
: 제가 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
: 이제는 막내놓으라고 거의 대놓고 말하고 부모님께 직접말한다고 막
:
: 압박까지 들어옵니다....
:
: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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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기르고(점유)있는 애완견이 타인(여친)을 물어 그로 인하여 치료를 하고,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귀하는 동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귀하가 그 동물의 성질을 잘 고지하였으며, 귀하가 동물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재하고, 그 동물을 묶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귀하의 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물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그 손해의 정도는 치료비, 여자의 얼굴이라면 흉터 제거 성형수술비, 심하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손배까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자진하여 귀하의 집에 들어 왔고,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사정, 귀하도 그 애완견에게 물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한 점(이 점은 귀하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조건이 되어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음) 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의 과실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이 다소 고액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여자이고,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흉터까지 발생하였다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