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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2007/06/21

인증원 2007. 10. 16. 11:03
부양의무 2007/06/21

수wrote...
: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현재 외삼촌과 같이 살고 계십니다. 참고로 할아버니의 연세는 91세이시며 귀도 안들리시고 할머니는 80세이시고 허리를 다치셔 힘들어하십니다. 삼촌의 딸이 내년에 학교를 가니 공부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 예전에도 할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외삼촌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외삼촌이 자신의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더라구요..
: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더 이상 못모시니 나가라고 해서 저희 엄마가 우리가 집을 마련할테니 이모들과 함께 생활비를 걷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러나 외삼촌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었는데 지금와서 또 이러네요.
: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을 보니 부양을 위해서 재산을 자식에게 준것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본것같은데 정말 그렇게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가요?
: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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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양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1차적 부양이라 하여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부양을 해야 합니다. 허나 3호에 있는 친족은 2차적 부양이라 하여 친족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즉, 나 자신이 몸이 불편해서 자력으로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고 친족들은 돈이 남아 도는 경우라면 부양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 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 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 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위 민법을 근거로 귀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귀하의 외조부모는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야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직계비속인 외삼촌과 귀하의 모친, 이모들이 부양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외삼촌이 외조부모의 재산을 이미 부양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직계비속 보다 우선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삼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