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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되나요? 2007/06/21

인증원 2007. 10. 16. 11:08
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되나요? 2007/06/21
춘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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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9세(남), 현재 이혼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 딸아이를 양육,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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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연로하여 경제적능력이 없으며 본인이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형제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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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5월부터 지방에 있는 모 업체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에게 부채가 원금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저는 월급(1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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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은행에서 이를 알고 압류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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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압류하면 얼마를 생계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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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을 하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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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우 처럼 얼마되지 않은 월급을 받으려고 압류될 것을 알면서 계속 일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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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월급만큼은 확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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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집현전에 대하여감사하고 있습니다.
: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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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질문 내용의 취지를 보아 소유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직장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임시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파산신청을 통하여 면책 후 다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산 신청에서 면책 되기까지 법원의 업무량 폭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단은 귀하가 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회생제도에 따른 변제율이 100%에 가깝고, 5년동안 변제해야 하며, 가용소득을 공제한 생계비가 귀하의 생활비에 부족하고, 귀하의 현재 직장이 일시적인 직장이라면 우선 파산, 면책을 처리하신 후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된다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독촉에서 벗어 날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파산,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