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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과실책임 2007/06/22

인증원 2007. 10. 16. 11:16
택배회사의 과실책임 2007/06/22

최wrote...
: 4월6일 "***택배" 서울에서 충북제천으로 택배를 보낸도중 택배운송차가 도로에서 불이나 저의제품 두박스중 절반이상이 손실되었습니다.택배를 보낼당시 가장비싼요금으로 30kg이상으로 두박스였고 송장기재도기사가 본인임의대로 작성하였고 깨지는물건이 있냐고만 물어보고 박스당 금액이 어느정 도인지 중요한물건이 있는지는 배제한체 무엇이들어있냐고만 물어봐서 저희는 의류라고만 대답했습니다.세상살다가 누가 내물건에 화제가 발생할줄이야 로또맞을 확률과 맞먹는건 아닌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전화연락을 받고 제천영업소에 물건을 찾으러갔는데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없고 어떠한 전문적인 체계도 없이 온사람순서대로 본인 물건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온 물건을
집에서 확인해보니 다른사람것도 섞여있었다면 제물건일부 분실물중 다른사람물건에 섞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더 기분나쁜건 두번째 또 오라고해서 갔더니 정리도 안되어있고 분명 제 물건을 보아서 가지고 간다고했더니 아직 자기네들이 정리를 못했다며 오후에 다시오라고 하더군요.다시갔더니 아침에봤던것이 온데간데 없이 또 사라졌습니다.불난것도 눈물이날정도로 억울한데 또 다시 분실되다니 이개떡같은 회사를 어찌해야할까요?택배사고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약관설명은 하지않은이유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책임회피를할려고 고의로 그런것인지 의심이 들정도로 지금 택배사고접수팀에서는 피해자가 내용물의 금액을 적지않았다고 말도안되는 근거를 빌미로 피해자과 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처음엔 보상액100만원을 제시하더니 이틀후 제천영업소에서 최윤경씨는 물건을 많이찾아갔다고 했다며 바로50만원으로 차감시키더군요.다타고 물에젖고 잿더미로변한 쓰레기를 찾아간걸 찾아갔다고 얘기하는데 되로 다싸서 갖다 던져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브라질세관에서 1인당 화물오바로 100불씩이나 더주고 낑낑거리며 끌고온 물건들인데 하다못해 팬티한장 갈아입을것이 없어서 새로사입고 세탁도 1주일이나 걸려서 입고온옷 그대로 1주일을 입었습니다.그나마 세탁해온 물 건너온 명품가방을 솔로 싹싹문질러 가죽을 다 벗겨놓고 신발은 다 색깔이 바래고 옷도 얼룩져있고,제천영업소 사장이 갖다주면서 "미안하지만 애기가 아파서 차에 누워있는데 빨리가야한다"며,확인도 하지않은체 가버리더군요.남의일은 대충눈가리고 아옹식이고 제자식만 중한사람들입니다.
: 홈쇼핑에서 물건주문한거면 그값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제것은 브라질에서 막 이민살림을 가지고온것이고 친지들에게 줄 선물과 제삶이 담긴것이었는데,이 택배회사에선 지금최종 7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합니다.저희가 보상금액을 요구한건 260만원정도구요.차후에 가방세탁불량과 옷가지 몇벌추가로 300만원 가량 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저같은 경우는 특수한경우고 또 증명할 영수증도 없고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제가 더 화가나는건 그 택배약관법이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과 쇼핑몰등으로인해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은데 일반시민들중 과연 택배약관법을 몇명이나 알고있을까요?택배회사측에만 유리한 약관법자체가 문제가있다면 법을 다시 시정해야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닌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싸가지 없는택배회사 사고접수팀장 목을 떨구고 싶습니다.더이상 보상은 못해주겠으니 어디 민사로해볼테면 해봐라 승소한 사람 한명도 없으니 먹고떨어져란식으로 오히려 더 배짱을 팅기면 반말만 존댓말 반 섞어가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때문이라도 그냥은 못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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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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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추억이 묻어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택배회사의 차량의 화재로 모두 잃게 되었군요.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택배회사에서 법대로 하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이 적은 금액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법원에 왔다, 갔다, 각종 비용발생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청구금액을 올려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