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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불법행위 2007/06/22

인증원 2007. 10. 17. 10:18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2007/06/22

이wrote...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과 아래 건으로 가정에 불화
: 가 자주생겨 질의 하오니 상세히 좀 알려 주시기를 당부
: 드립니다
: - 저는 월300정도의 월급쟁이 인데 20연간 모은 재산과
: 3000만원의 융자금을 우연히 들런 부동산 중개소의 달콤
: 한 꼬임에 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 . 소유권이전 등기 : 2005. 6. 1
: . 취득가액 : 9,000만원 (600평 * 15만원)
: . 토지현황 : 답 - 길도 없는 맹지임 (맹지란 사실을 본
: 인 에게 애기도 안했고 알지 못했음)
:
: - 길도 없는 맹지(취득당시엔 몰랐음)의 논을 시세 보다
: 비싸게(5만원 정도) 매입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부동산
: 중개소에서 평당 2만원을 남겨 먹었습니다.
: (이 사실은 최근 1달전에 알았으며, 계약서는 평당 15만
: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매도자에게는 평당 13만원을 주고
: 2만원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남김)
:
: -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 토지가 맹지란 사실을 매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안하고
: 부동산 중개소에서 남겨 먹은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지요?
: (1,200만원 - 600평*2만원)
:
: - 돌려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와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
: - 지금은 반값에 팔려고 해도 맹지란 이유로 전혀 팔리지
: 않고 이자만 물어되어 가게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
: -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는 현재는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
: 지 않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 가할 방법은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시는 군요.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제3호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호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러치게 한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중개업자는 위 법 제33조 제3, 4호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가 될 것이며, 검찰에 고소하면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중개업자를 고소하여 위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할 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형사고소와 별개로 귀하는 만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은 중개업자가 가입한 공제, 보증보험, 공탁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폐업, 휴업하더라도 3년간은 유효하게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손해를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