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그린파킹공사시 소유권침범 2007/06/22

인증원 2007. 10. 16. 11:21
그린파킹공사시 소유권침범 2007/06/22

선wrote...
: 서울시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그린파킹 공사를 하는중에 옆집과 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
: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 -----------------------------------------------------
: &&&&&&&&&&&&&&&&& 골목&&&&&&&&&&&&&&&&&&&&&&&&&&&&&&&&
: -------------------------------------------------------
: 저희집마당입니다@@@@@@@@@@@@|#######|
: @@@@@@@@@@@@@@@@@담--->|#######|<- 담
: ------------------ @@@@@@@@@@@|###옆##|
: %%%%%%%%%%%%|@@@@@@@@@@|###집##|
: 저희집입니다%%%%%|@@@@@@@@@@|###마##|
: %%%%%%%%%%%%|@@@@@@@@@@|###당##|
: %%%%%%%%%%%%|@@@@@@@@@@|#######|
: -----------------------------------------<-좁음->
:
: 그린파킹 공사로 저희집 마당과 골목과의 담은 쳤고 옆집도 그린파킹 공사를 한다 하여 일단 담을 치고 새로 쌓기로 하였습니다.
:
: 참고로 옆집 마당은 담을 안헐면 차가 들어갔을시 문 열기가 매우 불편할 정도로 좁습니다.
:
: 구청에서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옆집의 편의를 어느정도 봐주어서 3미터가량(골목쪽을 기준점으로) 안쪽으로 담을 안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진행중 구청에선 원래 기준이 3미터가 아니라 4.7미터니 그만큼 쌓으면 안된다고 말을 바꾸네요. 옆집도 당연히 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자동차 문열고 사람 다니는데 편해지니까 구청말대로 우기고 있고요.
:
: 근데 그 기준을 공사 시작전에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 기준이 4.7미터가 맞다면 옆집과의 담은 아예 안허물었을겁니다. 그래도 되는거였거든요.
:
: 아무튼 기준을 떠나서 저희 집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담을 그만큼 튼다는 것은 옆집 마당에 주차를 했을경우 문을 열고 우리집 마당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
: 그린파킹 규정을 떠나 그것보다 우선되는게 저희집 사유지 침해가 되는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애초에 저희집 땅을 침해할걸 계산에 넣고 작업을 진행한거밖에 안되는걸로 보이는데요.
:
: 3미터도 저희 입장에선 양보한건데 구청에선 알리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이며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관할 구청에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주택 담허물기(그린파킹)공사시 공간이 부족한 옆집에서 그 주차공간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우선 귀하의 위 그림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린파킹공사의 취지가 주택 골목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보행문제, 화재진압문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개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귀하의 토지 일부가 옆집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더라도 이 것이 귀하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정도,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한 그린파킹의 취지에 응하였다면 협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귀하의 수인한도초과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