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wrote... :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보려니까 없는 주소로 나오네요. : 지금 현재 중도금은 3차까지 납입한 상태이구요. : 이제 대출과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 대출 받기전에 근저당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볼수가 없어서요. : 토공에서 이회사가 땅을 분양받아 저희한테 분양한거라 등기가 없는거라지만 올초에 등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등기가 안됐다면 토공분양후 바로 개인들에게 등기를 해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데 2금융권이라도 등기 없이 대출이 되나요? 물론 개인적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것이지만. : 그리고 등기없이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같은건 안되는거죠? : 그리고 대출과 잔금전에 또 다른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신축상가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등기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발급받으려고 했든 공부 중에 토지대장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이 구분건물이라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대지권 등기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절차적인 문제이며, 은행에서는 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하여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대출시 필요한 서류의 요청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