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현재 형사사건 소송중에 있습니다.전 피해자구요 ..가해자는 폭행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어 수사중이구요..아직 판사판결전인데요 : 위자료포함 치료실비 대여금 합해서 2000만원 소액재판 하려구 합니다 : 형사판결이 완전히 나고 난후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아님 형사와는 별도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될런지요.. : 참고로 대여금은 차용증도 없고 증거될만한것이라곤 녹취록에 간접시인한 불명확한 : 통화내용 정도라서 그 부분이 불안합니다.(예전에 다 갚았잖아..라고 한 부분이라든가,회사직원 명의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 거래내역(본인 명의로는 하지 않았음) : 형사판결은 유죄는확정적이라고는 하느데 그렇다면 당장 소액재판 신청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도와주세요,,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 및 대여금 피해자로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민사소송의 제기 시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빠를 수록 좋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위 형사사건 기록이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과실의 정도를 입증하는데는 무리 없을 것 같군요.(빠른 시간내에 민사재판부를 통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손해액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한 귀하의 상해(정도, 위치, 후유장해가능성)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병원에 신체감정 등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대여금은 간접적으로 입금 자료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녹취서가 있다면 귀하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진행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이므로 실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서를 제공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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