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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2007/06/22

인증원 2007. 10. 17. 10:30
명의대여자의 책임 2007/06/22

최wrote...
: 안녕하세요..-^^- 꾸벅..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떤 회사의 관계자분의 부탁으로 한 증권사에 제이름으로의 가명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연일 하한가로 인해 몰랐었던 제 계좌에 있던 신용:24000주 현금:2600주 물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한 양으로 부풀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 계좌에 어떤 사람이 그 회사주식을 넣어서 그로인해 제 부채가 오늘까지 억단위로 늘어나 있습니다.
: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본 금액만큼 빠른시일안에 처리해준다고는 하는데.. 현재에는 한 증권회사에서 계속해서 그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 금액을 계속 채무이행할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명계좌를 만들어준 제 잘못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 그제부터 마이너스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 계좌에는 아직도 매도주문을 내논 주식이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도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서 법률팀에서 바로 연락이 갈테니 빠른시일안에 채무이행을 하기바란다고 합니다. 이제 제 나이 28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내일과 다음주까지 주식이 팔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한가에 제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자꾸 증권사에서는 법률팀에 바로 서류를 넘기면..내일부터 은행통장과 재산 가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만약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게 있는지..나중에 제가 그 책임을 면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내일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변호사님을 선입하여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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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타인에게 증권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 명의를 대여한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여 보유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주가에 비하여 채무가 과대하게 증가하여 증권회사의 법무팀에서 법적조치를 예고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명의대여인으로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인생(목숨)을 타인에게 맏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에게 귀하의 피해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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