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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2007/06/22

인증원 2007. 10. 17. 10:43
배상명령신청 2007/06/22

급합니다. wrote...
: 사기사건으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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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피고인이 3차례 계속 불출석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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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난후에 판결문 가지고 민사로 진행하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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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받을 필요없이 배상명령제도 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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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원금: 3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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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1년이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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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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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중이며, 위 말씀드린것처럼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3차례나 불출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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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탐지촉탁서와 주소지 사실확인서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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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할때 원금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자부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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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며, 그리고 이자가 변재일까지 최대 20%/년 밖에 안되는지 상당히 신중하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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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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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맘엔 그동안 이자까지 해서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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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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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사기꾼에게 원금과 그동안 이자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할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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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혹시나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면 배상명령 신청이 안되는지도 궁금하며,
:
: 배상명령신청이 안되면 , 민사로 갈때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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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배상명령신청이 나은지 아니면 민사로 하는게 나은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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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상명령신청후 배상명령이 나오면 배상명령서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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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있다면 공소시효가 도래전에 민사로 연장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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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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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피해를 보고 고소하여 상대방이 형사공판중인 모양이군요.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사건의 금전적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고, 기타 판사님 입장에서 고도의 의문점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되는 확율이 그리 놓지 않습니다.

위 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10년 만료 전에 다시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여 그에 따른 추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판결 또한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사기친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법정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연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