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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애완견 반환 2007/06/25

인증원 2007. 10. 17. 10:52
분실 애완견 반환 2007/06/25

동wrote...
: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작년에 키우던 애견을 분실했습니다
: 근데 올해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찾았습니다
: 제가 서울 노원시 공릉에 사는데 애견을 동네에서 분실했는데, 개는 경기도 구리시까지 가서 그 곳 시청을 통해서 구조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개를 찾아가라는 공문은 전혀 보지를 못하여 억울합니다.)
: 그러하여 구리시청에서 동물사랑 실천협회라는 곳에 위탁을 하여 그 개를 구조를 하였고, 약 1년 가량을 키워왔던 겁니다
: 동물보호법상으로 1개월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동물은 지방 시장의 소유가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제 애견을 보호하고 있는 협회라는 곳은 구리시청과는 계약이 끊어진지 오래고, 사단법인도 아닌 민간단체 입니다
: 또한 제 애견을 구리시청이 소유권을 일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서류적인 부분도 없이, 그 개를 넘겨주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1개월 이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키우겠다고 하였고,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 "안락사 시키건 말건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다고 하더군요
: 제가 좋은 말로 그 동안 맡아주었던 보호비를 주고서 개를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 결국 방법은 반환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하네요.
: 저의 경우에 제 애견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
: "물론 제가 그 개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은 100프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며, 증인도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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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 버린 후 찾았으나 기타 단체에서 보관중이고, 그 시효가 지나 찾을수 없는 상황이라 보이는 군요.

귀하의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군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애완견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가 합법적이라면 찾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게 1년간의 사육비 정도를 지불하고 잘 이야기 해 보면 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강아지를 찾아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