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고소 2007/06/27

인증원 2007. 10. 18. 11:20
고소 2007/06/27

조wrote...
: 제가백만원짜리계를들었는데매월네쨋주에계좌로송금을합니다.근데이번주는깜박했고전화도했다는데못받았습니다.그날밤10시40분경계주를비롯해4명이술을먹고집으로찾아왔습니다.제가깜짝놀라왠일이냐니까네가전화를안받아서찾아왔답니다.그래서제가 그래도하루도안지났는데밤에너무하는거아니냐며낼아침일찍부치겠으니돌아가라고했습니다.그런데도가지않고애기만하러왔다고실갱이하다가여자가제얼굴을때렸습니다.저는안경을쓰고있었고7살짜리제아들이방에서보고있었습니다.화가난제남편이에프킬라를땅바닥으로던졌는데앞에있던자전거에찣긴건지에프킬라가깨지면서찣긴건지그여자발가락이찣어졋습니다.근데도가지않고수주병을깨고소리를치고난리를쳤습니다.동네사람들이나와서끌어내서겨우겨우보냈습니다.말리는과정에제신랑도팔과다리에타박상을입고 옆구리가결린다고합니다.근데그쪽에서저희를고소한다고합니다.저는조용한게좋다고신랑달래서참고있는데요..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고소가들어가서맞고소를한다해도저희에게유리한지요.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정말답답하고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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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고소해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해오면 맞고소로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금 채무와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질 것이므로 형사사건만을 놓고 볼 때 귀하가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귀하가 계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전체가 파계되어 후 순위 계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주 또는 계원들에게 신뢰를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