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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2007/06/27

인증원 2007. 10. 18. 11:28
연봉계약 2007/06/27

남wrote...
: 저는 학원 강사로 본 학원에 91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92년경부터 2001년까지 퇴직금을 대신하는 재형저축을 원장과 50%씩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경 IMF이후 학원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삭감하며 연봉제로 바꾸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다른 강사들은 서명을 하였으나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경에 4대보헙 의무 가입이 되면서 세금 문제인지 원장이 갑작스레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회의(공개석상)에서 계약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원장만을 믿고 서명을 했습니다.(월급 수령액을 기본으로 하며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그러는 중 올 2월에 경리(서명 함께함)가 퇴직을 하며 얼마 전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못 준다고 하여 경리는 노동부에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여러개의 학원으로 강사를 분할(4인씩)하여 놨다는 것을 알았는데 노무관리감독관은 4인 이하에게는 퇴직금을 사업장이 줄 의무가 없다고 또한 계약서가 있기에 사업장은 퇴직금을 줄 의가가 없다고 하였답니다.
: 경리가 더 화가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막말을 하며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소송을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까요? 또한 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그리고 참고로 조만간 사업장이 직속 동생에게 학원을 인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답니다.
: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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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업주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근로자 수를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연봉제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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