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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부작용 2007/06/27

인증원 2007. 10. 18. 11:35
성형수술 후 부작용 2007/06/27

이wrote...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05년 3월 미용을 목적으로 눈밑지방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에 시술하여 한달간 한쪽 눈밑이 붓고 힘이들어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종양이 생겼다더군요... 알고 보니 살이 티어 오른것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수술한 병원에 달려가니 어디서 돌팔이 병원에서 말듣고 온거냐면서..별거 아니라면 잘라내 주더군요 ...그 이후로 1번의 수술이 더 있었습니다(수술후 교정이 될되어서 시술받은것임) 그 수술후 피도 나고 고름도 나오고 멍이 들고 완전 눈을 헤집에 났더군요...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 1달을 병원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지방이구 수술한 병원은 서울이라 찾아 가보기도 힘들고 전화하면 기다려 보란 말밖에 안하더군요..
: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도 눈이 양쪽이 완전 짝짜기가 됐습니다. 한쪽 수술 두번했던 그 눈에서 눈밑이 근육이 살덩어리가 불어져 있었고 피로하고 땡기기도 하고 먼가 표현할수 없게 불편했고 눈밑이 눈동자를 가리기도 했구요...저는 그 병원을 찾아가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저 보고 아주 수술이 잘됐다고 하며 계속 아프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영업방해라면서 저와 같이온 언니에게 의자와 사전을 집어 던지고 욕을 들었습니다.
: 너무 무서워 경찰을 부르자 (저희가 맞을것 같아) 경찰이 의사에게 던지고 욕했던 적 있으냐고 하자 본인은 절대 그런적 없다더군요" 저는 그 분의 비 양심적임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그눈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엇던 걸 생각하며 정말 죽이고 싶을만큼 미웠습니다.
: 결국 경찰이 증거를 받아내자 (물건을 던지고 욕을 했다는 증거) 의사가 저에게 원하는게 머냐고 ..묻더군요 ...자기가 해 줄수 있는것은 한쪽눈에 대한 보상 뿐(60만원) 이라구..하면서요.. 그래서 그걸 받구 그 수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경찰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차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밑지방제거 수술을 하면서 근육을 잘못 건드려 놔서 근육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혈종이 고였는지 덩어리가 져있어서 눈이 많이 불편하고 이걸 달고 있으니 눈이 아픈거라고..또한 수술을 어떻게 한건지 모르는 이상 눈조직을 열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흉도 많이 남을꺼라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수술후 이런 부작용이 (혈종과 짝자기가 되고 눈이 불편해 지는 증상)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술전에 저런 얘기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간단한 수술인줄 알고 있었고 수술했던 의사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 지금 수술하지도 못하고 나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그 선생님이란 사람의 어이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60만원(한쪽 수술비용)만 받고 나왔는데 제가 법적으로 조취할수 있는게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지금까지 어렵게 오가며 수술받고도 이런 부작용에 시달리며 의사의 어이없는 태도를 벌하게 할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
: 이런것 저런거 라도 안되면 저는 일인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 선생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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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에요.


귀하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합이금 60만원을 받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각서의 내용에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귀하는 60만원이 손해액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 각서 작성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든지, 상대방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손해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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