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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류분청구 2007/06/27

인증원 2007. 10. 19. 11:25
상대방의 유류분청구 2007/06/27

김wrote...
: 어머니는 일찍 돌아 가셨고 시골에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를 5년간 모시다가
: 돌아 가셨습니다. 형제는 1남(장남) 5녀(여동생) 가 있습니다.
: 모두들 아버지 모시는 것을 꺼려 하는 상태에서 형제들과 의논하여 제가 시골로 들어가서
: 모시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99.10월 전입)
:
: 시골로 이사 와서 여러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안 형부와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 상의
: 하여 갖고 계신 땅의 일부분인 논(700평:현시세3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 이 당시 아버지와 거래는 매매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00.12월 등기완료)
:
: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심 (2003.07월 사망)
:
: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 형제들간에 재산분배를 하였습니다.
: 재산으로는 밭(350평:시세4억),집(400평:시세4억),산소가 딸린 밭(600평:4억),논(2000평:8억)
: 입니다. 형제들은 저는 이미 받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하여 저를 빼자고 하였으나, 어떻게 해서
: 형제들이 상의 하여 상속재산의 일부에 저를 포함 했습니다
: 재산분배는 장남(집 400평,밭 600평,논 2000평),딸 다섯 (밭 350평)은 공동 협의분활상속
: 으로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3.07월)
:
: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주신 논(700평)에 대하여 형제들이 소송을
: 걸어 찾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오빠의 논2000평에 대하여
: 작은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재판이 있었는데 오빠 땅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증인이 되어야
: 하는데 저는 증인을 서지 않았습니다.(실제로는 작은아버지 땅으로 오빠가 옳지 않음)
: 재판결과는 오빠55,작은아버지45로 판결 했습니다. 이 일로 형제들은 오빠편이 되었고
: 오빠의 선동으로 저의 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오빠는 땅의 시세를 부풀려 소송을 하면
: 99.9%승소 할수 있다, 돌아가신 후 10년 안에 소송을 하면 된다 등등…
:
: -질문-
:
: 1. 아버지가 생전에 저 한테 주신 것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나머지 재산을 형제들이
: 2003년에 협의 분할하여 상속 받았는데 반환대상이 되는지?
: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총재산중 일부(대략20억 중 3억 수준임)인데요..
: 2. 재산분배 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하여 남은 재산 거의 대부분이 오빠 앞으로 등기
: 완료 되었는데 이것을 형제들이 반환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3. 아버지로 부터 받을때 상속이 아닌 부녀간 매매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천만원)하였는데
: 매매거래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4. 소멸시효: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됨
: 이 부분에서 두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소멸시효로 청구소송이 불가한 것 아닌가요?
: 제가 논(700평)을 받은것은 7년 전이고, 4년전 남은재산 분배시도 형제들은 알고 있었
: 는데…
: 5. 형제들이 저희 땅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법은?
: 6. 제가 형제들로 하여금 저의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 생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2000. 12.) 3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개시(2003. 7.) 후 증여 받은 부분 외에 추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그 후 삼촌과의 재산 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오빠가 그 분쟁에서 귀하가 삼촌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귀하의 오빠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류분 반환청구인 것으로 보이고, 유류분은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부분이 해당하는 것이고, 위 유유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증여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13조 내지 117조)

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위 증여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도 만료하였으므로 귀하의 오빠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으로 청구해오는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응소해야 할 것이고, 남매간의 소송이 껄꺼러우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