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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고 2007/06/27

인증원 2007. 10. 19. 11:32
상대방의 무고 2007/06/27

김 wrote...
: 제가 몇일전에 친구하고 공원에서 맥주한캔씩
: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담배피우고
: 시끄럽게 하길래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 말을 안듣길래 가서 훈계좀하고... 텅빈 페트병으로
: 고등학생 애들 몇대 떄렸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 가서 고등학생 애들이
: 맞았다고 진술을 하는겁니다. 물론 때리긴 했는데..
: 그일이 있고 다음날 이빨이 하나 빠졌다고
: 저보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 자기네들끼리 생일 축하한답시고 때리더라고요..
: 근데 그게 다 제가 떄린거라고 우겨서 지금
: 합의를 해주게 생겼습니다. 이것두 제가 합의를
: 해야하나요? 페트병으로 맞아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 그리고 얼굴이 아닌 머리몇대 떄렸는데...
: 이빨 치료도 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친구과 같이 있던 중에 PT병 구타가 있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해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합의금을 받을 명목으로 그럴 수 있으므로 진단서 확인, 진단 일자, 상해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