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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 2007/06/27

인증원 2007. 10. 22. 10:35
채무초과상태 2007/06/27

성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정말 답답해서 조언이라도 구할까하고
: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몇년전에 엄마가 조흥은행, 기업은행,
: **카드, **카드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 **은행은 2002.07.24일로 대출일자가 되어있구요
: 대출액이 460만원정도구요,
: **은행은 300만원정도, **카드는 1600만원,
: **카드는 100만원정도 됩니다;
: 근데 처음에 돈을 빌릴때는 원금이 얼마 안됐었거든요;
: 이자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가요;
: 여기에는 이만큼의 돈이 원금으로 나와있구요
: 원금만 다합해서 2600만원정도고, 이자가 1400만원정도입니다;
: 그리고 이돈 저희 작은엄마한테 많이 빌려줬거든요;
: 근데 작은엄마 지금 집나간지 거의 3년정도가 되가거든요;
: 엄마는 그때 갚을줄 알고 얼마 빌려줬는지
: 날짜 액수 이런거 적어놓지도않고 그냥 구두로만 했습니다.
: 그리고 빌려준 돈도여러차례됩니다;
: 이경우에 구두로만 했는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카드의 경우에는 작은엄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네요;
: 아정말 두렵습니다 ㅜ
: 엄마도 일이 이렇게 까지커질줄은 몰랐고 ㅜ
: 지금 이상황에서 할수있는일은
: 무엇인가요?ㅜ 정말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 ㅜ
: 이리저리 알아봤는데요 ㅜ
: 배드뱅크신청같은거도 할수있는건가요?ㅜ
: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ㅜ
: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 해결책좀 찾아주세요 제발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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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의 채무로 고민하시는 군요.

먼저 직접적인 상담의 효과를 위하여 귀하의 어머님과 상의하여 귀하의 어머님이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수입이 없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작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줌) 파산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