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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2007/06/28

인증원 2007. 10. 22. 10:41
상당인과관계 2007/06/28

소wrote...
: 몇년전에 다음 카페글에서 허위글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여 ; 여드름 에 대한 카페였는데 저녁 6시 이후에 안먹으면 여드름이 낫는다는애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6시 이후에 안먹어서 키가 안큰거 같아여 ㅠㅠ
: 여드름도 안낫고 ㅠㅠ(몇개월동안 그랬는데 꽤오랫동안 ;;ㅜㅜ)
: 그때가 중1이었는데 ;;키가 안커서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사람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여 ??
: 답변 부탁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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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에 올려져 여드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정보를 보고 그대로 이행하는 바람에 키가 커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보상(고소 포함)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우리 법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란 그러한 원인이 있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저녁을 먹지 않아 키가자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적 인과관계라고 하여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적 인과관계란 예를 들어 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귀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지 않았으므로 정보제공자를 태어나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조부모, 증조부모 등 단군할아버지 까지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키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렇 수록 적극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