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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2007/06/28

인증원 2007. 10. 22. 10:54
정신적 피해 2007/06/28

김wrote...
: 현재 10년 넘게 한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 저희 가게 옆에 재건축이 된 이후로 저희 가게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하던 가게인데
: 부녀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재건축된 아파트에 이사와서 살던 여자가 저희 가게를 처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한두차례가 아닙니다.
: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저희 가게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처분해달라는 글을 남겼더니
: 시청에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 현재 글이 삭제 될까봐 부모님께서는 인쇄해서 보고 계십니다.
: 주위 동사무소 관련된 사람들 포함 동네 분들은 신경쓰지 말라 하시지만 저희 부모님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합니까
:
: 저희 쪽이 승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처분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는 저희 가게에 직접적으로 처분하라는 통지서는 한번도 받지 않았고 시청에서는 저희 가게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
:
: 법적 고소를 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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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유하고 있는 가건물을 타인이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아 그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민법 제751조를 보면 타인이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정신적 피해의 유무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손해액 또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는 별개의 문제로서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