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rote... : 한사람의 주기적인 원치않는 사이버스토킹(성적수치심,공포감,불안감,혐오감)사례입니다 (문자메세지,전화,음성메세지를 이용한 스토킹입니다.) : : 1.진행기간:최근3개월 : : 2.피해내용:1.정상적 생활이힘듬 : 2.식사를 못함(구토증세 2개월간 8kg감량) : 3. 3개월 정신과 치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기에 효과없음) : 4. 그 사람과 한때 만난 사이였음(신원확실) : 5. 임신중절사실을 이용해 現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함 : 6. 수신거부,스팸처리 ..모두이용했지만 소용없었음. : 7.증거자료확보 : 8.고소하겠다는 의사밝힘(2차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의뢰 : 9.최근에 정식사과,본인잘못모두시인,피해보상할것이라고 의사밝힘 : : : : 3.피해보상(위자료)항목 : : 지난 3개월간의 정신과 진료비및교통비 : +이후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진료비및 교통비 : +회사생활에 지장(연차사용2회)을 준부분 :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 : : 4.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보상금액은? : 4-1 고소했을시 판사나검사쪽에서 내려질 벌금은 대략? : : 5.제가 진정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고 : 증거자료제출시 고소 성립된후 : 상대방의 (고소취하시) 신원조회 결과의 유/무 : : 6.고소의 의향이 있었고 : 상대방에게 진행될거라고 밝힌후 : 고소까지는 다시생각해달라고 말했기에 : 제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 정당한지..... : : 7.-정식사과이후 피해보상에관한 정확한 금액요구 : -개인적으로 내 피해보상요구가 지극히 개인적인게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 : 섯불리 얼마다라고 말안함. : -정식사과가 무의미해 질정도로 다시 한몫챙기려는심보아니냐며 : 법정에서 보자고함. : : 8.정신적피해로인한 상해고소와 : 사이버 스토킹에관한 고소가 동시에 가능한지?제 경우 성립되는지? : :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 스트레스로인한 구토증세가 너무싫어서 :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 : 이젠 저먼저 생각하고싶습니다. : 어떤식으로든지 다신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 따끔한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저의 3개월의 지옥만큼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요. : : *내가알아본바로는 : 난전과가없고죄질 : 도약해서훈방처리 : 나벌금몇십만원내 : 면된다고하더라 : : 정말맞는말인가요? : :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방안좀..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이버스토킹을 당하고, 그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고소 및 손해배상,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귀하는 스토킹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공포감, 불안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문자.음성메시지, 전화 등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위 법 제6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 7년이하 진역, 10년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정도는 귀하의 처벌의지, 수사과정에서 합의유무, 상대방의 동일전과유무, 귀하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위 죄는 반의사불법죄이므로 수사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신원조회 나타나지 않음)
민사상 손해액 또한 귀하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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