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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2007/06/28

인증원 2007. 10. 22. 11:09
소송비용 청구 2007/06/28

김wrote...
: 제가 민사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심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12차례에 걸쳐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무사를 통해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한건당 약 15만원정도) 이비용중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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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 2심 모두 승소하고, 확정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이 소송비용 중 소송진행과 관련한 실제 소송비용에 법무사 보수가 요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으로 보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사수수료율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나 보관중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없으나 대체로 합리적인 금액이면 대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