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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가능 여부 2007/06/29

인증원 2007. 10. 22. 11:16
파산 면책 가능 여부 2007/06/29

경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분데 다른 사정으로 채무가 많아 돈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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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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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은 3년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송사에 말려 그의 돈을 다 날리고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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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에서 소송비용 및 경비로 본인이 카드대출 등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으며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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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 아는 지인(법원 조정위원으로 법에 대하여 잘 알고있음)이 여유돈이 있다고 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5,000만원 정도를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빌려 주었으며, 그 사람이 도주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어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던지 갚을 생각이었으나 너무 인격적으로 막 대하고, 아무 장소에서나 돈 이야기를 하여 여러 사람에게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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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는 약 1억 원 정도 되구요. 현재 남편이 감리사에서 근무하면서 약 2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각종 생활비, 아이들 학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하기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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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갚을 생각이나 위 지인이 밤에 집으로 찾아오고, 남편 회사를 찾아가겠다.,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는 빚쟁이다 라고 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으 하루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지옥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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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채무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히던데 제경우에 남편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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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면 기대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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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본의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남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오고 계시군요.

귀하는 특별한 사정(상호보증, 연대채무)이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채권으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부부별산제)

그러므로 귀하 명의의 재산이 없고 귀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위 파산 후 면책과정에서 채권자(지인)가 조정위원이라 잘 알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이 많으며,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심문을 거치므로 그에 따른 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의해오더라도 귀하가 도박, 사치, 지나친 해외여행, 채무초과 후에도 의도적인 과소비, 부당한 재산처분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면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