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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2007/06/29

인증원 2007. 10. 22. 11:24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2007/06/29

유wrote...
: 얼마전 세무서에서 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해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2005년도 동수원세무서에서 제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행정기관인 세무서에서 본인확인도 하지않고 사업자 등록을 해줄수 있는지 참 황당하더군요 일단 페업신고는 했다고 해도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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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따른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허위 신청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위 죄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며, 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개장하였다면 동 행사죄로 같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직접 상대를 확이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 세무직원이 직무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지문감식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수색하여 검거하고, 신문을 통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귀하가 피해 본 것이 있다면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요건만 맞으면 접수하여야 하므로 일일이 신분증과 방문자를 대조할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도적으로 공정증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까지 조사하여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