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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2007/06/29

인증원 2007. 10. 22. 11:30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2007/06/29

박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집안 좀 도와주세요
: 저희가 살고있는집에 1983년도에
: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 처음 그곳에 거주를 시작할때 구두계약으로
: 종대 제사를 대신 해주는것으로 맺고
: 20여년동안 살았습니다. 옛날 집이라
: 부엌이며 방이며 모두 흙집이라 고쳐야할게
: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고쳐서 살라고
: 하여 저희가 약 10여년전에 600만원을 들여
: 부엌이며 방이며 모두 고쳐서 살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와서 200만원을 줄테니 그집에서
: 나가달라는것입니다. 저희와 상의업이 농사를
: 지엇던 과 집을 팔앗다고 비워달라고 하는데
: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지 알려주세요 ㅜㅜ
: 지금에 와서 그런말을 하며 200만원을 주면
: 저희 부모님은 그돈으로 어디에 집을 구합니까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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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보증금, 월세 없이 단지 제사준비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당시 수리비 600만원을 지출하여 수리하여 입주하여 20여년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의 목적부동산 처분 때문에 계약을 해지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해지 시점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길 것이므로 임대인이 최초 해지 통지 시점을 알고 그에 따라 귀하의 입장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입주 당시 건물에 600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가 현존한다면 지출한 비용이나 그 증가액이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러므로 상대방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귀하가 지출한 비용, 이사비용(이는 법적 청구권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등을 감안하여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