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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및 손해배상청구 2007/06/29

인증원 2007. 10. 22. 11:36
합의금 및 손해배상청구 2007/06/29

장wrote...
: 안녕하십니까. .
: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부터
: 오늘 새벽사이에 폭행을 당하시고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
: 진단결과 악관절 골절(금갔음)
: 그부위 출혈이 있어 왼쪽 안면에
: 부종이 심하고 피멍도 꽤 있습니다.
: 이증상으로만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뒤에 알고보니 상체에 긁힌자국과 멍자국이
: 여러군데 선명히 드러나있고
: 어제 입었던 옷에는 약간은 혈흔과 흙이
: 많이 묻어있었습니다.
: 증거사진들도 다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어머니께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십니다
: 시끄러워지는거 원치 않는다고..
: 분통하지만 뜻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 이경우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합의금으로
: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 현재 회사원이신데 이 일로 한달이상 일을 못하시게
: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있는듯 합니다.
: 나이가 있다보니 다른회사를 알아볼 엄두도 못냅니다
: 저흰 학생이다보니 집안을 꾸려도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 좋은말씀 부탁드립겠습니다.
: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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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경찰에 신고 유무, 사고경위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의 합의 의사 유무도 나타나지 않군요

귀하는 경찰서 신고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 경위가 가해자에게만 잘 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 후라면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구해 올 것이며, 민사상의 청구권을 유보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셔도 될 것입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것입니다.

위 적당한 금액이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금 올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민사상 청구권을 유보하였으므로 나머지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리 민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정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의가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악관절 골절의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상실손해(일 못한 손해), 장해가 남을 경우 장래 장해율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 악관절의 운동범위, 비대칭에 의한 추형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상추쌈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정도면 장해가 남을 수 있음)

치료비는 우선 건강보험 처리하시면 보험수가에 대하여는 공단이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것입니다.(이 경우 치료비 부분을 합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