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에대한 문의
임wrote:
>운동기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압관련기구로 특허를 받아 성장운동기구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재활치료용으로 쓰이는 기구와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이 재활치료용 기구를 취급해서 성장운동기구로도 사용하여 판매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요
>특허받은 기구보다 훨씬 이전부터 재활치료용으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성장기구로도 같이 사용가능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압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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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것처럼 지압관련 그 부분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판매는 특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말 그 지압 부분에 대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지....있다면 심사는 합격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확인 요구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에 합격한 특허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성장운동기구에 대해서 받은건지 아니면 그 지압 부분 일부 뿐인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회사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그러한 기술이 있었다면 무효심판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미리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판매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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