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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비 2007/07/02

인증원 2007. 10. 23. 11:29
오토바이 수리비 2007/07/02

황wrote...
: 대형할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달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합니다. 어느날 항상 놓는곳에 오토바이를 대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 이동식 마트간판이 넘어져서 옆에 세워있던 제 오토바이를 덮쳐서 심하게 망가져버렸습니다. 견적 146,000원이 나와서 마트쪽에 견적서랑 CCTV에 간판이 제 오토바이를 덮치는 장면까지 카피해서 줬는데요..보상해준다는 말만 벌써 3개월째 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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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 두었는데 바람에 의하여 이동식 마트 간판이 귀하의 오토바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귀하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146,00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상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한 귀하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법원에 대하여 수리비 영수증을 증거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