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통신비밀보호 2007/07/02

인증원 2007. 10. 23. 11:38
통신비밀보호 2007/07/02

김wrote...
:
: 저희 엄마가 지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쫒겨 나신상태입니다.
:
: 근데, 쫒겨나신날 엄마가 아침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 녹음기를 집에 나뒀습니다.
:
: 물론 그날 녹음기에 엄마가 맞는 소리가 녹음이 되었구요,
:
: 그리고 엄마가 나간뒤 고모들이 왔는데, 고모들이랑 아빠가 하는 애기가
:
: 아빠가 엄마를 두들겨 팼다는 영웅담(?)같은 자랑스런 애기들과
:
: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
: 그리고 엄마가 맞고도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매일 두들겨 팬다는 ...그런..내용....등 등...이
:
: 녹음 되었습니다.
:
: 현재 엄마는 아빠를 간통죄로 고소 한 상태구요~
:
: 아빠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엄만 간통을 그냥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
: 아빠에게서 합의 애기가 나오질 않네요...그래서 녹음된 뒷부분을 쓰려고 하는데,
:
: 불법인지..아닌지 몰라서요~
:
: 앞부분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서 불법이 아닌데,....
:
: 뒷부분은 엄마목소리는 없지만, 엄마가 일부로 의도하에 한것이 아니어서....
:
: 불법인지, 아닌지 . 잘 모르겠습니다.
:
: 꼭 가르쳐 주세요~
: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

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으며,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혼 관련 재판에 사용할 경우 도청여부를 물어오시는 모양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위 불법하게 취득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도청자료를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 앞부분 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보 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을 것이고, 간통죄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간통죄는 상대방이 부인하면 사실상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어머님은 혼인생활의 경위, 혼인이 파탄되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할 경우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까지 청구할 수 있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친권자,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