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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소송 2007/07/02

인증원 2007. 10. 22. 11:44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 2007/07/02

김wrote...
: 이번에 어머니께서(2007.06.24)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
: 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 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중에 제일 경미한것이고 뇌세포가 죽지 않고 손상만 되었을뿐이니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 병원에 입원하고 5일이 지나도록 의사라고는 보지도 못
: 했구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니깐요..
: 병원에서 한다는것은 간호사가 와서 약물을 바꿔 주는것
: 뿐이였습니다. 근데 2007.06.28일에 어머니께서 다시 재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수술을 급하게 받았구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도 주의 사항 한마디 안해줬다는 것이구요. 간호사가 입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은 3~4일 정도에후에 보면된다고 했고 5일째 되던날도 대변이 나오지 않아 아버지께서 간호사에게 대변을 볼 날이 지났다면 어떻게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좌약을 투입했고 그 이후
: 간호사가 다 있는대서 엄마는 다시 발작을 잃으키고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의식은 없으시구요.
: 좌약을 넣고 30분 지나면 저절로 대변을 볼수가 있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엄마가 힘을 줘서 이런
: 상황이 되버린거에요.. 정말이지 의사라는 사람이나 간호사란 사람이나.. 뭔가 주의 사항을 주던가 좌약만 턱 주고 나면 다되는지.. 정말 저희 억울합니다. 거의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왼쪽뇌에 세포가 많이 죽어서 생명에 지정은 없다고 하지만 정상 생활이 어려울수도 있다네요..
: 이걸 소송 하면 저희가 이길수 있나요...
: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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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님이 경미한 뇌출혈로 인하하여 치료를 받든 중 담당의사의 치료과실로 중증의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여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차후 소송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모양입니다.

위와 같은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그 전문부분에 대한 잘 못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일반인에게 불리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피해자는 손해발생사실만 증명하면, 의사, 병원이 자신들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함)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위 배변용 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담당의사나 병원이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위 배변용 좌약을 사용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등으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배변용 좌약이 뇌출혈 환자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