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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형사처벌 2007/07/02

인증원 2007. 10. 22. 11:50
합의 후 형사처벌 2007/07/02

엄wrote...
: 법에대해 잘몰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
: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십니다..
: 사건당일은 어머니랑 집에서 말타툼이 있고난후에.
: 속상한 맘에 집근처 술집에서 술을드셨습니다.
: 아버지가 술을 좋아라 하는건 있지만,,
: 먼저 시비를 걸거나 남에게는 피해는 안주시는분입니다.
: 헌데,, 그 술집에서 주인과 싸움이나신겁니다.
: 아버지가 먼저 시비를 걸더라구 하던군요..
: 주위에는 손님이 없었고,, 그 술집에 잘 출입하던.
: 주인과 아는 관계인들 있었구요..
:
: 그 주위 사람들의 말에의해 조사가 꾸며졌고..
: 아버지가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져 히터있는쪽으로
: 던졌다더군요. 그 히터는 파손이 되었구요.
:
: 다음날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드렸구요..
: 그 일이 후론.. 2달이 쫌 안된 어제..
: 법원에서 " 약식법령,," 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
: 이런경우에는 합의를 했는데도..
: 벌금도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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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버님이 기물손괴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상대방과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와 당황해 하시는 군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여 형사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이고,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아 반의사불법죄(피해자의 명시하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