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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납니다. 2007/07/02

인증원 2007. 10. 23. 11:45
너무 화가 납니다. 2007/07/02

이wrote...
: 안녕하세요~몇날 몇일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씨름씨름 앓고만 있는 울 신랑에 고민을 보다못해 이렇게 글 띄웁니다.없는 살림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길거리 오뎅장사에 끝나면 새벽에 우유배달하고 또 직장나가고....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 운이 따라주지않아 속상한 맘에 자꾸 눈물만 나옵니다.어린 아이를 혼자 재워놓고 노점나가 일하는게 못내 아쉽고 맘이 아퍼 신랑은 집 담보 대출을 받아 11톤 중고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같은 운송업을 하는 기사가 끌고 다니던 차량인데 온갖 긍정적인 말들로 자기차를 사라고 유도를 했다하더군요.작년 하반기 즈음 4천만원을주고 차를 샀습니다.그런데..차량을 운행한 첫달부터 미션 및 엔진결함등 잦은고장으로 고액의 수리비가 들어갔고 수리로인하여 화물운송에 수차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 차주에게 환불 및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별다른 답변이없고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차량유지가 되지 못할것 같아서 차는 엊그제 처분을 했습니다.집을 팔아 대출금을 값고 지금 월세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죄입니까~?소송을 걸면 이길수 있나여?별 다른 증거 자료같은것두 없구요,다만 통장에 당시 4천만원을 이체했던거 밖엔..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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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귀하의 남편이나 이하부터 귀하 라고만 합니다)는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그 자동차의 엔진, 미션 등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고가로 매도하여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변제방법, 소송방법, 승소가능 여부 등을 고민하시는 군요.

민법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알지 못한때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그렇다면 귀하는 위 자동차의 매수로 인하여 매매차익 상당의 손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매도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저가의 자동차를 고가로 매도하여 그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하는 위 두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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