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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 문제.. 2007/07/02

인증원 2007. 10. 23. 11:55
이미지저작권 문제.. 2007/07/02
김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웹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 얼마전에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내용의 공문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 제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건 인정하는데..고의적으로 그 업체의 이미지를 쓴것은 아니고 이미지저작권의 인식이 부족해서 모르고 사용한거거든요..
: 2년이 지난 지금 이런일을 당하게 되니..막막합니다...
: 제가 사용한 이미지 갯수는 총8컷(그중에 1컷은 실제원본과 차이가많아 도용이라 보기힘든데도 포함시켰더군요)
: 이미지 원가가 223만원이라고 446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제가 사정이 넉넉치않아 나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요..
: 만약 그쪽이 소송을 걸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 계약관계를 좀 설명 드리자면
: 홈피주인(A),웹에이젼시(B),작업자(C),이미지업체(M)
: A가 B에게 제작의뢰 한것을 B가 다시 C에게 작업을 의뢰한겁니다.
: 실제 홈피 작업자는 C이고 계약서 상에 이미지저작권에관한 분쟁시 모든책임은 C가 지겠다고 명시되어있어요.
: 이번 공문은 M이 A에게 보낸것이 C까지 거쳐거쳐 온거구요
: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M이 A에게 하겠죠.
: 결국엔 C까지 오게 될 터인데..C까지 오는동안의 소송비용등을 모두 같이 청구하게되면 지금 합의금인 446만원보다 많이 나올까요?
: 또 소송을 하게되면 M이 처음 합의금이 아닌 약 10배정도의 2230만원...쯤으로 청구를 할것같은데..
: 혹시 판례나...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아니면 지금 446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조언좀 부탁드려요.
: 그럼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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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면 형사상의 고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왔는데,

합의금이 적절한지,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가 질문의 요지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고소가 될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통상의 예에 비추어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약식기소처분이 예상됩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 제 93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한 이후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종결이오니 고소를 한다고 하여서 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사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오니 우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전화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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