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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2007/07/03

인증원 2007. 10. 23. 12:05
형사처벌 2007/07/03

심wrote...
: 6월 14일 인천에서 친구가 절보기위해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중 소변이 마려워 횟집상가 옆 계단에서 제가 소변을 보았습니다 갑지기 제친구를 밀치고 횟집주인 아저씨가 친구를 밀치고 제게다가와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횟집상가앞까지 끌려갔습니다 전소변을 다마치지 못했습니다 전 아저씨에게 멱살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참지못하고 아저씨의 왼팔을잡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가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다시보고 나가보니 제친구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절잡고 놓아주지 안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제친구도 다리한대를 때리고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쳐서 부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다녀온뒤 횟집에 찾아가 비가오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무릎꿇코 빌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잘못을 인정하기에 그후에도 몇번찾아가 선처를 바라며 빌었습니다
: 그뒤 경찰서에 가보니 진단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 저와 제친구는 2002년도쯤에 사고를 친적이 있습니다
: 전 그뒤로 새삶을 살기로 다짐했고 지금도 변함이없습니다
: 그리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생활하고 있고
: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 만약 구속이라도 돼면 어떡해 할지 앞이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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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또 사고를 치신 모양이군요.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하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진단이 8주가 나왔다면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인데, 2002년에 사고 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인지, 집행을 언제 종료하였는지 등에 따라 누범으로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와 친구는 공범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직접 피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적인 사람(가족, 변호인)이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